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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404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01:2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중인 간호사 E( 여, 31세) 의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적용 법조는 ‘ 응급의료 ’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 응급의료 ’에는 같은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로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고, 위 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응급의료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응급실 내 침상에 누운 채로 그 보호자와 상담 중이 던 피해자의 등을 한차례 때린 것에 불과 하더라도 응급의료 업무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본 죄가 성립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속한 치료 요청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 20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