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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노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무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직적 ㆍ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2년 여 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하여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 Z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2006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