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 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