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698 이 마트 트레이더 스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김포시 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빙판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18:20 경 김포시 김 포대로 698 앞에서부터 이 마트 트레이더 스몰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