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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구단7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2. 19. 00:15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역 2번 출구 앞길을 송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SM3 승용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그 앞의 BMW 520d 차량을연쇄 추돌하게 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 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연말이어서 1시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300m 가량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한 것인 점, 원고는 22여 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영업활동, 물류관리 및 배송업무를 해 온 점, 원고의 업무, 출퇴근거리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