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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36 (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6』 B은 2018. 12. 30. 02:20경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70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8. 12.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뺑소니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나는 실형을 받게 된다, 너가 대신 자수를 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느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허위자수의 대가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인천 삼산경찰서의 담당 형사 전화번호와 사고 차량의 번호 및 사고 상황을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