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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4구단18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구리시 B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88. 4.경 피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물건적치허가를 받았고, 이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 및 소외 C은 ‘D’라는 이름으로 창고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4.4㎡의 컨테이너 119개를 적치하여 창고 용도로, 14.4㎡의 컨테이너 1개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각 컨테이너의 부지 약 115㎡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소외 C의 위와 같은 컨테이너의 이용이 가설건축물의 축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 C에 대하여 2012. 7. 13.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 1차 통지를, 2012. 8. 6.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 2차 통지를 각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30. 소외 C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에 대한 부과 예고 및 사전의견통지제출안내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C은 2013. 3.경 피고에게, ‘사업을 정리하는 상태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소유권 취득이 원활하지 않다. E 건립부지로 편입된 토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13. 8. 30.까지 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전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30.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9. 25. 소외 C에 대하여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C은 2013. 10. 4. 피고에게 기존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2014. 6. 30.까지 처분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