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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1) 허위 의료광고 부분 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법의 변천과정, 현행 의료법의 문언에 의하면 ‘경력에 관한 허위 ㆍ 과대광고 처벌 규정’은 삭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ㆍ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마 651호 결정에 비추어볼 때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피고인이 약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은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이 의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재한 약력서를 병원 내부 벽 한쪽에 걸어 비치한 것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진료기록부 미서명 부분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직접 기재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간호사가 이를 기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의료광고 미심의의 점 피고인이 한 인터뷰 내용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