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137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203,644,740원 및 그중 200,875,25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3,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