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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07658

회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44,64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10 지분을 분양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분양대금)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분 : 43,211,831원 정(부가가치세 포함) ② 대지분 : 14,28,169원 정 ③ 합 계 : 44,640,000원 정 제3조(납입방법) ① “갑”(원고)은 제2조의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을”(피고)에게 납입한다. 구 분 금 액 납 입 기 일 계 약 금 일금 5,000,000 원정 본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 일금 39,140,000 원정 2007년 8월 7일까지 잔 금 일금 500,000 원정 준공 후 “을”이 지정하는 날짜 제9조(시설의 관리 및 이용) ① 콘도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이용약관”에 따른다. 단, 시설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용 통지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시설이용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갑”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총수가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아닐 경우, 시설이용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소유권의 양도 ① “갑”은 콘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이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갑”은 “을”이 정한 명의변경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기가 양수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