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8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종업원 F,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한 후, ‘H’, ‘I’ 등의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서울 강서구 K 3층에서 ‘J’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3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종업원 L, 여종업원 M, N, O, P를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Q, R, S, T 등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또는 39,000원의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문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업소폰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업소 여종업원 프로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