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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8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C의 현장소장인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경부터 2010. 4.경까지 경기 광주시 D, E, F에 위치한 9,742㎡의 규모의 산지에서 공장 부지 조성 등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현황도

1. 위치도

1. 지적도, 임야도 등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