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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24 2019구단25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2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6. B 여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81. 7. 22. ’ 뇌전 증( 간질) ‘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신청 상병을 ’ 뇌전 증‘( 이하 ’ 이 사건 신청 상병‘ 이라고 한다) 로 하여 ’1980. 10. 경 야간 훈련을 받던 중 약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어지럼증을 겪고 의식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여 1981. 7. 22. 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고 한다) 을, ’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2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