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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6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친인 망 D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 C과 창원시 성산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 실내디자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망 D 소유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2007. 2. 28.까지 위 공사잔대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잔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고 이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분양수익으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대출금으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 이 사건 건물은 2004. 12.경 준공된 이후 약 50개의 상가 중 4개의 상가만이 분양되는 등(공판기록 제272, 274면) 이 사건 당시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