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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