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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4 2019고단3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7: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7경 광양시 D에 있는 E은행 광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F 명의 E은행 계좌(G)로 7회에 걸쳐 합계 69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H 회신자료,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