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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6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행각서 각서인(채무자) C 각서인은 채권자 A에게 변제하여야 할 투자금 5억 원 중 2억 2천만원은 2014. 7. 1. 변제하고 2014. 7. 15.까지 금 3천만 원을 변제하며 잔여금 2억 5천만원은 2014. 9. 29.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약 위 기일까지 선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대물변제로서 영암군 D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채’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기에 아래 기명 날인함 2014. 7. 1. 위 각서인 C 보증인 E 보증인 B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4채에 관하여 2014. 3. 4.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3663호 내지 3666호로 각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4. 7. 1. C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 4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0. 15. 위 경매절차에서 2억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