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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초중리에 있는 반탄교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