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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27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판단을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에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결혼이 성사된 이후 이 사건 중개약정을 해지하였는데,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결혼 중개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비용 중 90%를 공제한 나머지 10%만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결혼 중개비용 1,5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1,350만 원 중 미지급 받은 250만 원(1,350만 원 - 피고가 지급받은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결혼이 성사된 후 중개약정이 해지되면 중개업자는 중개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회원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일 뿐 위 표준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