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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한의사도 아닌 A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FI한의원’을 개설,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A을 도와 ‘FI한의원’ 개설,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I한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