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6]
1. 피고인은 2017. 3. 4. 00:32 경 세종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되어,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이 위와 같이 계속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500ml 생수 병을 들고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통 부위에 물을 뿌리고, ‘ 니들 맘대로 해, 누가 음주 측정 거부냐,
이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생수 병을 경찰관의 발 앞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동인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89] 피고인은 2017. 5. 2.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청 연로 6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7 고단 1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