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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03 선진목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2679-22 영광타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