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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059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9. 9.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3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2년경 헤어지게 되었다.

나. 당사자의 금전 거래 원고는 2010. 1. 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책을 출간하는데 원고의 돈을 사용하고, 출간 후 인세의 50%를 원고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0. 1. 4. 4,700만 원, 2010. 1. 5.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5. C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2015. 2. 6., 2015. 7.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0. 1.경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롯데카드)를 발급받아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카드로 합계 19,475,696원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를 위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D K5 자동차를 구매(약 2,500만 원)하여 피고가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5. 1. 22.에는 피고가 지정하는 F(피고의 약혼녀) 앞으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었다.

원고는 2010. 8. 1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11,707,9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12. 12. 5.경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해주었는데, 피고는 2013. 1. 21.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313,38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1,78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