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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 소재 공단 장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14-8 소재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과 그 시기,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