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30 2015가단99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2005㎡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6호증, 갑 제3, 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2. 이천시장과 사이에, 원고가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대한민국 소유의 이천시 C 전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6㎡ 내에 도라지 등 농작물을 식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나 부분 76㎡ 내에 식재한 농작물(도라지) 등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