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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0:18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에 있는 상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송리에 있는 반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