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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환터미널 방면에서 남산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