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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03:45경 양산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