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53,886원 및 그 중 84,265,816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43,188,070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C병원(이하 ‘원고 C병원’라고 한다)을, 피고는 대전 소재의 D병원(이하 ‘피고 D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E의 내원 경위 및 전원 과정 1) E은 2006. 2.경 원고 C병원에서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는바, 2008. 11. 30. 저녁식사를 한 후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19:00경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E은 피고 D병원 내원 당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장음은 증가되어 있었으며, 압통은 있었으나 반사통은 없었다.
혈압은 150/100mmHg, 맥박은 76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5.8℃였다.
3) 피고 D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하여 19:21경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20:04경 3단계 역동적 조영증강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D병원 CT’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피고 D병원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와 D병원 CT를 판독한 결과 E을 유착성 장폐색(adhesive ileus), 장간막 꼬임 의증(r/o mesenteric rotation)으로 진단하고, 20:34경 E을 그가 위전절제술을 받은 원고 C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20:50경 구급차에 태워 원고 C병원으로 출발시켰다.
다. 원고 C병원에서의 경과 1) E은 22:55경 원고 C병원에 도착하였다. 원고 C병원 도착 당시에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압통이 있었으나, 장음은 정상이고 복부 상태는 부드러웠다. 혈압은 117/71mmHg, 맥박은 73회/분, 호흡은 16회/분, 체온은 36.4℃였다. 2) 원고 C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약 1시간 후인 2008. 12. 1. 00:02경 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다.
외과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으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E에 대하여 수액 및 전해질 투여, 감압 등의 보존적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