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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8. 16: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 차시킨다는 문제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개 씹새끼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 저거는 갈 바야 된다, 죽여 버리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