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3:22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나이트에서 ‘ 나이트 안에 성 추행범이 있다’ 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성 추행범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라고 묻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경찰이 안에 가서 찾아 봐라. 그런 건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CCTV CD의 각 영상( 증거기록 제 33 쪽, 제 35 쪽 )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D’ 나이트에 성 추행범이 있다고
112에 신고 하였고, 이에 F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나이트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성 추행범이나 피해자의 인상 착의, 추 행 내용 등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직접 찾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나이트 안에 들어가 성추행범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목격자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F 경위와 피고인 사이에 약 10분 이상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도중 F 경위가 피고인의 허위신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인의 폭행 관련 위 영상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CCTV CD 중 IMG_4960 .MOV 파일 재생 09:09 경부터 피고인: “ 내가 성 추행범이 있다고
고발을 했는데, 내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