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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9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액에 가까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대신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①, ②항 각 적용법조 기재 부분에 '제447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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