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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0913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 A”을 “A”으로, “피고 B”를 “B”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 사해행위의 성립”을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 8. 12.부터 2014. 3. 14.까지 A에게 합계 9,840만 원을 대여하였고, A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7. 17. A으로부터 1억 원을 2014. 11. 17.까지 변제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