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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39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C 밴드를 통해 알게 된 D 대화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근직 대리를 구한다.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 수당은 하루에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E’이 소개한 ‘F’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F’, ‘G’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H)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