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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어선의 선장 G이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되었고, 피해 어선의 선원 H이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선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피해 어선이 그대로 바다에 침몰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가해 상선의 선 장인 피고인의 판단 착오와 뒤늦은 침로 변경으로 인하여 위 상선이 피해 어선과 충돌 하기는 하였지만 충돌 후 피해 어선의 선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가해 상선의 소유자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가해 상선의 소유자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종된 피해자 G의 자녀 2명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의 나머지 가족인 아내에 대하여도 추가 적인 손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가해 상선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