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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4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