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8:52경 서울시 강동구 B 지하1층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고인이 전기 커피포트 AS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위 전기 커피포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전제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를 통한 범행모습 확인, 입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