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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2685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중구 D 임야 2,1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현물 출자 받고, 2006.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5. 11. 23.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하였고,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17. 6. 21.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72, 73, 74, 75, 76, 77, 78, 79, 80,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19㎡ 부분( 이하 ‘ 이 사건 캠핑 장 부분’ 이라 한다) 은 녹색 펜스나 노란색 끈, 콘테이너 창고, 천막 휴게소 등으로 다른 토지나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다른 토지나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에 주택 및 가게(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부분) 와 수도시설(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부분) 및 평상( 별지 도면 표시 ⑥ 내지 ⑮ 부분) 등을 설치한 후 피고들이 거주하거나 ‘E’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만 캠핑 장을 대여하는 등 미등록 캠핑 장으로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택, 수도시설, 평상 등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창고( 별지 도면 표시 ③ 부분) 부분을 수거하고,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1. 25. 경까지 위 주택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철거, 수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을 인도 하여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캠핑 장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