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2:3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 세) 과 친구 E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