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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고정8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6. 12:22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 전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접수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배를 피해 자의 배에 들이밀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배를 피해 자의 배에 들이밀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대방에 대한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