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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7도1401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뇌물공여라.저작권법위반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바.사립학교법위반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차.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7도1401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뇌물공여

라. 저작권법 위반

바. 사립학교법위반

외도피)

차.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 마. 바.사.아.자.차.

A

2.가. B

3.가.라마.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아.차. 주식회사 H

상고인

피고인 A, 주식회사 H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TZ(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UA, UB, UC, UD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UE, QI, QJ, UF

변호사 V, X, UG(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UH(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U, HW, UI

법무법인 AF(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G, UJ, UK, UL, UM, UN

법무법인(유한) AN(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P

법무법인 UO(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R

변호사 AT, AU(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RD, AT, AU, AY(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V, X, UG(피고인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노3747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BF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원심은, BF가 검찰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경위와 그 일시 및 장소, 돈을 받은 기억을 상기하게 된 계기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돈을 받은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BF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이 B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며, BF가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BF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BF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BF에게 9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뇌물죄에서의 금품수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교비회계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경비집행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는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이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 A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CA이 설치·경영하는 BW 초등학교와 BZ유치원의 증·개축비용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허가를 신청하면서 법인회계에 속하는 자금 및 법인 임원의 기부금 등으로 상환하겠다고 명시하였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A는 CB, CC에게 지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차입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사장 출연금이나 법인 임원의 기부금 등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자금이 아니라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상환하였다.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차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변경허가 조건에 의하더라도 교비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차입금을 교비회계로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사전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A의 주식회사 BK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횡령) 부분

1) 제1심판결 별지 4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4 범죄일람표'라고 한다)의 순번 5, 6, 8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BL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고 한다)의 소유인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돈을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 BE이 피고인 A의 아들 CV의 처남인 DO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E의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돈을 DO에게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별지 4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11 부분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자금 조성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일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자금이 인출된 회사 및 계열회사 전부가 자기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가 별지 4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이 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CV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자금 조성 및 사용행위로 인한 횡령죄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금을 사후에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H'라고 한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

1) 피고인 A와 피고인 H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제1심 판결의 별지 5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5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BE과 B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이면 약정에 의한 B사의 돈이므로 BE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위 이면약정의 존재에 관한 제1심의 증인 FA, FB, DN 등의 진술이 그 자체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제1심과 달리 판단한 것은 직접심리주의를 위배한 것이며,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2) 제1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BE은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무기중개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2007. 10. 11.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의 유효기간은 2007. 6, 29. 만료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이 사건 금원의 입금 시까지도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② 따라서 BE이 B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에 따라 B사가 BE에 지급한 중개수수료이므로, BE의 사업소득일 뿐이고 이면약정에 따라 BE이 B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해 수령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A의 행위는 과세대상의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하여 국외 법인의 설립을 통한 해외 차명계좌의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죄, 직접심리주의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1)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외국의 군수업체 직원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이 도입하기로 한 공군 BN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 군수업체의 국내 협력업체인 CH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하청받은 C2 소프트웨어, TOSS, SAS 등 중요 구성장비를 직접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그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CH가 위 연구·개발 의무를 실제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공급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CH가 중요 구성장비를 직접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회사가 직접 참여하고 그 책임 아래 개발하여 납품한 것처럼 속이는 등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2)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이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 도피)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이 홍콩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송금받은 돈은 BE의 중개수수료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회사의 중개수수료채권이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 중개수수료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 이후로서 그 지급이 이루어진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부터 구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회수의무기한까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미회수금액이 회수의무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위 각 중개수수료채권이 회수의 무기한을 지날 때까지 국내로 회수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재산국외도피죄 등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 부분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