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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라오스에 있던 브로커 C로부터 “한국여성을 접대부로 소개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네 후배인 피고인 B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라오스에서 성매매할 여성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8. 말경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업소 구직광고 사이트인 ‘D’에 가입하여 구인광고를 하거나, 위 사이트에 이력을 기재한 여성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그 이메일 주소로 구인광고 메일을 발송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E, F, G, H에게 “라오스에 있는 술집에서 접대를 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라오스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9. 1.경 위 E 등을 데리고 위 C가 있는 라오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