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4고단9603』 피고인은 2014. 2. 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골프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주고, 다른 커피숍을 처분한 돈으로 20일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다른 커피숍을 처분하여 받은 1억 6,000만 원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수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한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6:5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위 한식당 카운터 금고에서 손님에게 줄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11. 18.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74』 피고인은 2014. 7. 5.경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7월 말에 가게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부터 위 커피숍 월 임대료를 연체 중에 있었고, 별건 피해자 D에게 빌린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