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90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2. 2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