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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노97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 6, 8, 12, 14 항의 점에 관하여, 위 아동들에 대한 보육 일지에 타임 아웃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아동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타임 아웃 방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9 항의 점에 관하여, R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타임 아웃 방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2, 10, 11, 13 항의 점에 관하여, 위 아동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타임 아웃 방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는 BK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4) 나아가 이 사건 타임 아웃 방은 안에서 잠그는 구조로 출입이 자유로 웠 고 아동의 훈육에 필요한 방법의 한도에서 운영되었는바, 아동들이 피고인의 관여 하에 타임 아웃 방에 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12, 14 항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2, 14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4 항 관련) 1) 관련 법리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공소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