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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3 2019노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134명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조치를 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통풍으로 정기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및 체불 퇴직금 합계 558,060,800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