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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3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전자 담배( 아이 코스 )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전자 담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전자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 담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D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제 1 항과 같이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전자 담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전자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 담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D 계좌로 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등 제출자료, 각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전과 관계(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