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