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몰수 및 환부,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 2 원심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였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위 사건이 항소되어 이 법원이 이를 제 1 원심판결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므로, 공소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