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6 2016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익산시 D주민센터 E통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익산시 F아파트 경로당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경로당에 방문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H을 안내하고, H이 위 경로당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에 배석하는 등 H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H이 위 경로당을 떠난 직후 시가 합계 5만 4천원 상당의 H의 사진과 성명이 표시된 H의 자서전(‘C’) 3권을 위 경로당에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재직여부회신

1. 내사보고(첩보접수 후 현장 확인 건)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통장 A 등의 책자기부 CCTV 자료 첨부) 및 CD(경로당 입구 녹화자료), 내사보고(CCTV 확인 책자기부 경위 사진 첨부)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책자 가격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및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